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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
▶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
–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
–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,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
–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
– 이미 학사학위를 갖고 있지만,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 하는 사람
–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뒤, 학점은행제하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
–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 등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
▶ 수강과목 학점인정의 상한선
구 분 | 단일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수 할 수 있는 최대학점 | 1년동안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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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 3월 이전 | 2003년 3월 이후 | |||
학사 | 105학점 | 36학점 | 42학점 (학기당 24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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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학사 | 3년제 | 90학점 | 40학점 | |
2년제 | 60학점 |
* 1년의 개념: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 또는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(종강일 기준)
* 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,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구분됨(종강일 기준)
* 자격증 취득학점, 독학사 시험합격과목학점,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의 학점인정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음
▶학점인정 기준
– 교육훈련기관에서 송부한 학습과목별 성적 및 출석확인서에 근거하여 학점부여
– 성적60점(100점만점)이상, 출석율 80%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
– 학습과목 구분
교양,전공,일반선택의 구분은 학습자의 희망전공 “표준교육과정”에 근거하되 호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습자의 선택 존중
– 학점인정 신청시 구비 서류
학습자별 성적 및 출석확인서(해당 교육훈련기관 발급)
1. 평가인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목 이수
– 평가인정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,대학부설 사회교육원, 학원, 직업훈련 기관 등
2.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학습과목 이수
– 대학, 전문대학 등의 중퇴자 또는 졸업자에 한함
3. 대학,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습과목 이수
4. 자격증 취득
전문학사(2년제) | 전문학사(3년제) | 학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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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최소이수학점 | 15 이상 | 21 이상 | 30 이상 |
전공최소이수학점 | 45 이상 | 54 이상 | 60 이상 |
최소이수학점 | 80 이상 | 120 이상 | 140 이상 |
* 이수학점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등록제 이수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.
* KBS스포츠예술과학원 (02) 2600-8783
* 서울시교육청 (02) 399 – 9511
*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/ 인터넷 http://www.cb.or.kr